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기초의원 지역구와 의원 정수를 결정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달 중에 구성돼 본격 운영된다.하지만, 기초단체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을 할 경우 법 위반 여부는 물론 도민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439회 정례회에서, 2022년 8회 지방선거는 1년 전 선거구가 획정됐는데 내년 9회 지방선거는 오는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 내 획정이 가능할지 집중 질의했다.김인영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