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한 뒤 지역 10개 상인회가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됐다. 북구는 11일 구청장실에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호계랑, 호계중앙, 매곡광장, 매곡드림, 대동한마음, 강동산하, 다같이명촌회, 명보연암, 평창리비에르2차, 인터메디타워 등 10개 상인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지고,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지원, 특성화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북구는 골목형상점가 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