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은 25일 경산교육지원청 학생교육지원관 201호에서 "2025학년도 1학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였다.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변호사, 경찰, 교장, 교감, 퇴직 교원, 학부모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교급을 고려한 5개의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