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5년 축산악취 예방과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분뇨시설 및 재활용처리업체 69개소에서 136건의 가축분뇨법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2일 밝혔다.올해 점검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829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 결과 65개소에 총 12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30% 증가한 수치다.적발된 무허가 축사 운영, 배출·처리시설의 무단 증축, 악취관리 기준 위반, 시설관리 부실 등이다. 제주시는 위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