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과도한 전자파를 방출하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전자제품 중 상당수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별도의 적합성 평가 없이 반입이 가능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국 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는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