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주유소들이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확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제주시농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8700만원, 서귀포농협에는 시정명령과 1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