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수도법’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17일 개정·시행된 수도법에 따른 것으로 저수조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군에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존 저수조는 오는 16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