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는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918건, 약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2026년도 1기분 부과 금액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것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 금융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