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는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담배사업법」개정 시행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된 데 따른 조치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 사항을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국민건강증진법」과「계룡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1585개소로 공공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 포함된다. 점검은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