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으며 7년 여간 이어 온 사법 리스크에 종지부를 찍었다.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업무방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