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크레인·부품 제조사 케이에스인더스트리가 반기검토 의견거절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로 18회차 전환사채 40억원을 만기 전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에 취득하는 사채는 2026년 3월 24일 발행된 1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권면 총액은 101억원이다. 취득 대상 권면금액은 40억원이며 취득금액도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이는 원금 일부에 해당한다. 취득 결정일은 2026년 8월 14일이며 같은 날 취득금액 지급이 이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