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케이피항공산업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18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케이피항공산업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다. 정지 일시는 2026년 8월 18일 13시 56분이고, 만료 일시는 매매거래 정지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로 명시됐다.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시점부터 10분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며, 단일가매매 임의종료가 적용된다고 기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