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미용업소 간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옥외가격 표시제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주요 서비스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현재 제주시에는 2480개의 이·미용업소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