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 870곳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시는 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지정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단속을 벌이고,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