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제주보건소에 따르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신청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세대주 명부와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정 시 금연공동주택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돼 입주민들의 인식 제고와 실천을 유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