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 한달간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시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는 전자신고, 모바일 신고, 우편 또는 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전자신고는 홈택스와 위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