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영 의원은 14일,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고, 일반 주주제안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제도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고,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와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라며, “특히 ESG 등 지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