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설비 기업인 광명전기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는 2월 13일 공시를 통해 밝혀졌다.광명전기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의 지연공시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공시는 2월 10일에 결정됐으나, 2월 11일에 지연 공시됐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이번 예고가 이루어졌으며, 광명전기는 2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광명전기의 주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