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5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재포장 위·변조 판매 여부, △포장육 재분할 과정에서의 소비기한 변경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닭, 오리 미포장 행위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또 쇠고기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