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은 2024년 1년간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성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첫 번째 '2024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기업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ESG 임팩트' 개념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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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을
서서히 저물어가는 노을빛이 한강에 스며들며 반짝이는 윤슬과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시간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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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대형산불 피해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산불피해 복원·복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날 점검 회의에는 사방·시설복구반, 긴급벌채반, 자원활용반, 조림·생태복원반, 지역 활성화반 등 5개분야 실무반과 주요 피해지인 경북과 경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와 복구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 지원 △활엽수 조림 확대, 조림복원 성과 제고 등으로 산불피해에 강한 숲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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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틸러스, 서울 원정서 2-1 짜릿한 승리
서울 ‘레전드’ 기성용이 포항스틸러스의 2-1 승리에 주역이 됐다. 기성용은 자신의 친정인 상암으로 돌아와 건재함을 보여줬고, 포항 승리를 이끌었다.포항스틸러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3라운드에서 FC서울에 2-1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포항은 승점 51점이 되며 4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고, 서울은 승점 45점에 그치며 6위로 내려갔으나 광주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파이널 A 진출을 확정지었다.이날 포항은 이호재와 홍윤상이 공격에 나섰고, 조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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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캄보디아 여행객 위해 취소 수수료 면제 조치
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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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 중남미 AI 의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6개국 정부·의료기관 연수단과 협력 방안 모색
의료 AI 기업 주식회사 지피가 17일 한국 AI 의료보건 기업 및 기기 소개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방한한 중남미 6개국 관계자 및 의료기관 연수단을 대상으로 기업체 방문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5 ICT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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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핫이슈] 中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성큼…SW 없이 전기차 혁신 없다
중국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3대 기술 장벽을 돌파했다. 중국 연구진은 이론상 전기차 주행거리를 두 배 이상 늘리면서도 안전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 연구결과를 내놨다.⦁ 中 전고체 배터리 3대 기술 난제 돌파…1000km 주행 전기차 나오나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대체한다. 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안전하면서도 동일한 무게로 2~3배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 전기차 주행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려줄 꿈의 배터리다.⦁ 리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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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APEC 정상회의' 대비 현장점검 실시
김재욱 기자 = 포항시의회가 21일 오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영일만항 국제크루즈 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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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축제] '제14회 경산대추축제&농산물한마당' 성료
김재욱 기자 = 경산문화관광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경산대추축제 추진위원회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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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박사, 에너지 정책·산업·경영을 잇는 실천적 통찰서, 신간 『에너지에게 길을 묻다』 출간!
정부의 조직개편과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신설로 에너지 정책 전환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에너지 산업계의 오랜 실무 전문가인 정희용 박사(現 한국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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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상속인이 계속 임대 경우 경감 받은 종부세액·이자가산액 추징 안 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임대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추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 계속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추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피상속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같은 호 가목2)의 ‘10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