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 간소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타 회사 리스·할부상품 중개 허용 등 규제개선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동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방법 관련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 및 기타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 비대면 영업확인 허용디지털기술 발전, 비대면 거래 활성화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가맹점모집인은 사업장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