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423회 제2차 본의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경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경상남도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운영과 관련 시설의 관리, 그리고 각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임시운행허가, 안전구간 지정,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