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출을 받은 뒤 금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법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B, C, D씨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C씨에게 징역 1년을, D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이 낸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C씨는 공범들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줄여 기재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