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3월 대마·환각버섯제품 1.5kg을 밀수입하고, MDMA 665정을 밀수입하려 한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해 해외 공급책 A씨는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고, 국내 판매책 B씨와 C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해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 밀수조직은 지난해 5월 미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어린이용 가방 속에 대마·환각버섯제품을 은닉,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됐으며, 같은 해 6월 불가리아발 특송화물을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