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민원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던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했다.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신고한 후, 필요할 때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인감 등록이나 변경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부동산, 금융기관,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시는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는 자치법규들을 정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근거를 삭제하거나, 인감증명서만을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