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5년도 산림사업장, 산지전용·벌채허가지 관계 업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무단 취급 여부, 불법 이동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는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