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청소년이 노동현장에서 ‘어리다’는 이유로 피해를 겪어도 제때 대응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구제 창구를 몰라 방치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에 대해 울산시교육청의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 불공정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학생의 경우 보호제도가 있는 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노동인권 교육과 피해 구제 시스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