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풍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의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특히 영풍의 경우 환경오염 정화와 관련한 막대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으며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및 해외 종속회사 손상평가와 관련한 회계처리 부실이 문제로 지적됐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다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