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칭다오에서 제주까지 570여km를 배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제주경찰청은 30대 중국인 ㄱ씨와 ㄴ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검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중국 칭다오시에서 소형 선박을 타고 약 570km를 건너 제주 한경면 판포리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강제 출국 당한 뒤, 중국인 브로커에게 650여만원을 내고 제주에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은 제주에 밀입국한 뒤 양파 수확 등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