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