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