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심지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330개를 대상으로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수사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16개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도심지 내 건설현장·레미콘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2차 미세먼지의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대기배출시설을 중점으로 단속했다.적발된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