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한층 강화하고 감사품질 중심의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고의적 회계부정을 지시한 임원과 실질적 지배자는 최대 5년간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부실감사를 초래한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교체, 지정감사 배제, 영업정지에 준하는 제재가 도입된다.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 자본시장의 회계투명성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확정·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회계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