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퇴비사 내·외부의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철저한 가축분뇨 관리를 농가에 당부했다.재산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악취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으로 경기도는 축산농가가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사전점검 사항을 알렸다.첫째, 퇴비사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내외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장마철에는 퇴비사의 지붕, 축대 등이 노후하거나 손상된 구조물에서 누수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