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맹견사육허가제의 조기 정착과 사회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6월 춘천과 강릉에서 2025년 상반기 맹견기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정 맹견인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소유자는 반드시 2025년 10월 26일까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