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하는데 6월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한다.연납 차량은 제외하고 올해 상반기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한다.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8,000여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28억원 늘어났다.납기는 16~30일이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