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보/임진서 기자 충남도는 자율주행차 기술 실증과 도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구간 변경이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1일 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지구 지정이 돼야 해당 노선에 자율주행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도청과 도교육청 등 주요 광역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충남 행정의 중심지인 내포신도시는 홍성・예산군에 걸쳐 조성한 계획도시로 왕복 4〜6차로 이상 도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