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대령을 준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재입법예고했다.국방부는 지난 2일 평시 공적으로 '중령 이하 장병'을 1계급 특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16일 만에 재입법예고를 통해 특진 대상 계급을 '대령 이하 장병'으로 확대한 것이다.기존 특진 요건은 '전투에서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큰 공을 세운 사람'으로 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