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분뇨분석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출시설의 축종별 규모에 따라 연 1~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관련 법령에 따른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배출시설 규모 1,500㎡이상인 허가 대상 농가는 200만 원 이하, 1,500㎡ 미만 신고 대상 농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