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세를 체납한 체납자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고, 원상회복된 재산을 공매 처분해 지방세 체납 1천7백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김포시는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소재 토지를 증여의 형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김포시에 납부 할 세금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은 김포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렸다.해당 판결 확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