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액 50%를 보전하는 등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 피해보장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및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임대차등기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 확보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에게 경매청구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보호 실효성 강화 및 바지임대인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