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노루, 꿩, 들개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 발생 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이 제도는 야생동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농가와 시민에게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가축, 인명 피해가 있는 농가와 시민이다.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지 경작 증명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다만,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