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등 전 직원을 실질적으로 예방·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양양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부터 조사·조치·피해자 보호까지 전 과정의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양양군은 최근 발생한 사안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단발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