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5월 21일 실시된 지방청 현안회의서 각 지방국세청 청장 및 국과장, 관서장들에게 육아휴직이나 시간제근무 등에 의한 경력 단절로 근속승진이 지연되는 직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현행 법령상 근속승진기간이 11년을 경과하게 되면 근속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육아휴직, 시간제근무 등 어쩔수 없는 경력 단절로 11년을 넘어 승진하는 직원들이 발생해서다. 근속승진 또한 일정부분의 근무평정을 받아야 승진이 가능한데, 경력 단절기간 내 근무평정 관리가 안되어 근속승진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