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 문섬 일대의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제주 서귀포시 관광잠수함 업체에 대해 문화재청이 5개월만에 운항 불허 조치를 해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4일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진행해 대국해저관광의 서귀포 관광잠수함에 대해 운항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허가하고, 3개월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한시 허가를 지속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문화재청의 결정과 별개로, 잠수함 업체가 운항 불허 조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행정소송은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