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강준현 국회의원이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법안이 밀린 것도, 무산된 것도 아닌 수십 개 법안을 다루는 소위 운영 구조상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순번이 뒤로 밀린 것 뿐”이라며 “법안의 방향과 추진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은 일반 법이 아닌 정부 조직과 기능, 재정과 권한까지 전면적으로 건드리는 법이기 때문에 정부 동의 없이 서두르다 이견이 생기면 2년, 3년씩 멈춰버리는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