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