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 접수를 한다.이번에 열람하는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신축, 증축과 용도변경 주택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다.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끝난 개별주택 187가구가 대상이다.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괴산군청 홈페이지로 인터넷 조회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와 읍·면 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의견이 있으면 기한 내에 우편이나 팩스 또는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괴산 강신욱기자 ksw64@c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