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18일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인해 감사나 징계,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나 민원, 감사,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적극 행정 과정에서 감사 또는 징계 요구를 받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