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 사유는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1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13일과 15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신문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사법권